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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新 치매예방수칙 마련한다'
19일 '제7차 치매극복의 날' 행사시 선포 예정
국가치매관리委, 장기요양 5등급 추진경과 보고

보건당국이 이 달 중에 새로운 '치매예방수칙 3·3·3'과 '치매예방 운동법'을 마련, 일반 국민에 공개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장옥부 복지부차관, 이하 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서울역 인근 연세빌딩 회의실에서 제1차 위원회를 갖고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치매예방수칙 3·3·3'과 '치매예방 운동법'을 발표하고, 올 7월부터 시행 중인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의 추진경과를 논의한다.

기존의 '치매예방 10대 수칙'은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포괄적 내용은 담고 있으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보다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의 개발이 필요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 같은 새로운 '치매예방수칙'과 '치매예방 운동법'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7차 '치매극복의 날' 행사 시 선포, 시연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운동교실,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치매예방수칙'과 '치매예방 운동법' 동영상을 보급,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꾸준히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새로운 '치매예방수칙 3·3·3'은 치매예방을 위해 필요한 실천방법을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3권(勸: 즐길 것)·3금(禁: 참을 것)·3행(行: 챙길 것)으로 구성하고 식단, 운동, 절주와 금연, 소통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세대별 치매예방 액션플랜을 만들고 청년·중년·노년 등 생애주기별로 특히 유의해야 할 생활습관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치매예방 운동법'은 일반 운동을 하기 어려운 6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동작을 동영상으로 제작했다. 이 동영상은 손과 안면근육을 사용해 뇌신경을 자극하고 인지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뇌신경체조(5분)'와 분당 60·80·100비트 등의 속도에 맞춰 진행되는 가벼운 체조인 '치매예방체조(10분)'로 구성됐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의 추진경과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치매특별등급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주·야간보호기관을 하루 10시간까지 이용가능하고,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향후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와 복지정보 사각지대에 처할 수 있는 대상자의 발굴과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중심의 지역밀착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대상자 선정, 급여제공과정, 제도 효과성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장옥주 복지부차관은 "치매는 단기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평소 생활 속에서 꾸준히 예방수칙을 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치매특별등급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제도 홍보·모니터링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4-09-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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