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청해 온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하 영리병원)인 중국 '싼얼병원' 사업계획을 최종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외교부 공관(주중 한국대사관)의 현지조사 결과와 제주도가 제출한 '외국의료기관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보완계획'을 바탕으로 종합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 현지 공관의 조사결과, 모기업 대표자는 구속상태에 있으며,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고 모기업의 산하 회사 두 곳은 주소지 확인 결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업자인 (주)CSC가 제주도에 제출한 보완자료에서 모기업은 재정상황에 어려움이 있고, 투자의 실행가능성은 추가자료 제출예정이며, 응급의료체계 협약 해지 이후 다른 의료기관을 모색중이라고 알려왔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중국 모기업 대표자의 구속 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며, 투자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치 않아 투자자 적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주도내 병원과 지난해 10월에 체결한 MOU(양해각서)도 최근 해지되는 등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의구축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불승인' 결정은 사업자 측이 투자의 실행가능성 등 관계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실히 구비치 못한 것에 근거한 것"이라며, "제주도가 요청한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주도나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유치 등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투자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고 국내법상 문제되지 않으면 적극 검토해 외국의료기관 투자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