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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간 '시범 원격의료' 9월말 착수
참여 희망 9개 시·군·구 11개 의료기관…의원 6·보건소 5곳 등
원격모니터링 건보수가 개발 병행 마련
복지부, 지역의사회 참여 속 2차 의정협의 38과제 이행논의 재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이 달 말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복지부 주관으로 일부 동네의원과 보건소 등에서 9월말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의사협회와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정 공동 시범사업을 6개월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했으나, 의사협회 내부 사정으로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됐고, 현재 의협 차원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강화,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의 불편 해소 등 원격의료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시범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어려워 현재 참여 가능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시작하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의협 차원의 참여는 어렵지만, 일부 시·군·구 지역의사회가 참여키로 했으며, 정부는 의정합의의 취지를 존중해 지난 3월 제2차 의정협의에서 도출된 38개 과제에 대한 이행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참여 시·군·구 의사회에서 추천한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희망한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 지역 보건소(서울 송파, 강원, 충남, 경북, 전남) 등을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관찰+상담) 중심으로 9월말부터 시작하고, 원격진료(진단+처방)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도서벽지(보건소)·특수지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10월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향후 의협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의 세부 과제는 △원격모니터링(건강상태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 등)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 △원격모니터링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의원 6개소, 보건소 5개소), 특수지 시설 2개소가 참여한다. 대상 환자 규모는 약 1200명 예정(실험군, 대조군 각 600명, 참여기관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이며, 기존부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 중 본인 동의를 거쳐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한 의료기관에는 '원격모니터링시스템'(혈압·혈당 수치 등 환자가 측정해 전송한 자료를 저장·관리하고, 원격상담·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화상상담 등 통신 기능을 탑재한 노트북, 현장 원격의료 수행인력 등이 지원되고, 일정액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특히, 환자에게는 혈압계(고혈압), 혈당계(당뇨), 활동량 측정계(공통) 및 게이트웨이(전송장치) 등 필요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임상 및 임상시험 통계 등 방법론 전문가 10인 내외(고혈압·당뇨 임상 전문가, 방법론 전문가, IT전문가 등)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되며, 평가위원회는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사회 추천 등을 통해 구성할 예정이다.

평가지표(예시)는 △기기적 안전성(네트워크, 정보보안 등) △임상적 안전성(재이용률, 건강상태 악화여부 등) △임상적 유효성(목표혈압 도달율, 당화혈색소 변화량 등) 등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최성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은 9월말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이며 세부과제별로 진행상황에 따라 착수와 종료시점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건보수가 개발도 함께 진행된다. 건보수가 적용 대상 행위는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이며, 상대가치점수와 급여 기준 등 건강보험 적용 세부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개발된 건강보험 적용 모형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손호준 원격의료기획제도팀장은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범사업 세부사항에 대해선 원격의료기획제도팀으로 문의(044-202-2427, 2425)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4-09-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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