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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 해외환자 유치업 신설
상급종합 해외환자 유치허용병상 기준 개선…1인실 이용병상 수 제외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19일 공포·시행

앞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이하 해외환자) 유치업, 여행업 등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해외환자 유치허용병상 기준이 개선돼 총 병상의 5% 비율은 유지하되, 1인 실은 이용병상 수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에 해외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자로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와 함께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쳐 확정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선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오외환자 유치업, 여행업을 신설토록 했다. 환자·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개인위생관리, 건강증진 등을 위해 목욕장업과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을 추가했다.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의 공고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변경했다.

장애인 보조기구(의수, 의족, 척추보조기, 하지보조기 등) 제조·개조·수리업을 신설, 의료기술을 활용해 장애인보조기구를 장애인의 신체 특성별 맞춤형으로 제작·수리해 이들의 일상생활과 이동편의를 지원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병원의 일부 유휴공간을 임대해 환자·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법인(의료기관)에서 개설한 진료과목이 아닌 다른 진료과목을 공간을 임대해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해외환자와 가족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해야 수행할 수 있는 이·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과 업무의 성질상 은행업은 건물을 임대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옮겨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43개)이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는 병실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병상의 5%로 제한돼 있었으나, 해외인환자 유치허용 병상 수는 총 병상 수의 5% 비율을 유지하면서, 해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해외환자가 이용한 병상 수(분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해외인환자 유치 병상기준 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의료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환자와 보호자 등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국제회의업은 큰 규모와 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아직은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삭제됐다. 또한 건물임대 중 금지항목 이외에는 허용할 수 있는 조항(negative 규정)은 법 체계와 맞지 않아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해외인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 해외환자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4-09-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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