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확정된 자법인 가이드라인에 의해 의료법인의 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범위는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현행 의료법)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및 장애인보조기구 제조·개조·수리업에 한정된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 '영리 자법인 설립해 부대사업 땐 흑자 의료법인 4곳 중 1곳 적자'라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인 병원이 수행하는 주차장, 장례식장, 음식점 등은 자법인이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오는 19일 공포·시행 예정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신규 부대사업으로 해외환자 유치업과 여행업, 목욕장업, 수영장업, 서점 등이 신설됐다.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법인 부대사업은 의료인 양성과 장례식장, 의료·의학 조사연구, 주차장 등 제한적이다.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의료관광호텔(일명 메디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복되지 않는 진료과목에 한해 공간을 임대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법제처와 복지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소속 김성주·김용익 의원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의료영리화 금지 '의료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심사·의결하고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서비스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병원들의 자법인 설립 범위 확대는 결국 영리자회사를 양성하고 의료민영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특히,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 범위는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의해 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다.
김용익 의원은 "수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모법인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고 명백한 의료영리화라고 비판하는데도 법제처가 졸속으로 처리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며, "국민적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시행규칙을 날림으로 심사해 벌어지는 사태는 법제처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법제처는 국회에 이미 이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의료법 시행규칙'을 졸속 심사해 국회의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했다"며, "추후 '의료법 시행규칙'이 모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모든 정부 입법안에 대한 심사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