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담, 처방·약제비 지원 등 금연치료프로그램 건보 추진
앞으로 담뱃값이 인상돼 추가적으로 조성될 건강보험 재원(이하 담배부담금) 전액은 흡연과 관련된 의료분야에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직접흡연과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된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환, 신생아 및 출산장애 관련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된다.
또한 폐암조기진단을 위한 검사 급여 확대(폐CT, 조직검사 등)와 함께 만성폐쇄성질환에 대한 약제, 휴대용(재가) 호흡보조기·산소공급장치에 대한 급여도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보재정을 담배소비자의 금연치료 및 흡연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건보급여 확대 등에 활용하는 이 같은 내용의 세부내용을 2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담뱃값에 포함된 담배부담금으로부터 건보재정으로 지원되는 규모는 약 1조원이었으며, 추후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는 정부안을 감안할 경우, 건보재정에 대한 지원규모는 약 1조5000억원으로 약 5000억원의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2007∼2011년까지 5년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보재정에 지원되는 지원금액은 총 5조376억원, 흡연관련 질환에 대해 건보재정에서 지출한 급여비는 총 5조221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추가 지원액은 흡연과 관련된 의료부문에 활용한다는 방향을 세우고, 약 2000억원은 금연치료에 대한 건보적용에 활용하며, 약 3000억원은 흡연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진단, 치료 등의 보장성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연치료의 건보적용은 1회성 진단·처방보다는 6∼12주의 금연 프로그램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가 금연치료가 가능하다고 등록된 의료기관을 이용해 금연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진료, 교육·상담, 처방, 약제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사·전문상담인력 등에 의한 니코틴의존성 진단, 금연 상담 등을 6∼12회 제공하고, 상담료 등 수가를 개발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프로그램 과정에서 흡연정도에 따라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사탕 등)를 제공하고, 금연치료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에 의해 건보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니코틴보조제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게 된다. 의사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금연치료의약품은 현재 비급여항목으로 1개월(30정 복용시) 본인부담이 약 2만800원∼5만3000원이지나, 보험적용시 본인부담이 30%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향후 담뱃값 인상이 결정되면 전문가협의체 등의 논의를 거쳐 세부프로그램과 비용(상담료, 약제비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법령을 고쳐 내년 중에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흡연이 임신·출산 과정의 부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선천성기형, 임신중독 등 출산장애 관련 질환에 대한 건보 적용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지원방안은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건보 지원금을 활용할 계획이어서, 세부시행방안도 담뱃값 인상이 확정된 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