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C '응급의료체계' 병원 지난해 이어 두 번째 MOU 파기
남윤 의원 "서귀포시 위치 싼얼병원 부지, 환자 이송하려면 한라산 넘어야"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이 13일 제주시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주도 외국의료기관(주) 설립' 관련 자료에 따르면 8월 12일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한 '제주도 제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추진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던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점검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이미 '응급의료체계' 미비로 승인이 유보된 이후, 같은 해 12월 제주시는 "미흡한 응급의료체계 보완"을 위해 중앙의료재단과 ㈜CSC와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복지부에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승인관련 보완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정부는 올해 8월 11일 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9월 안으로 '제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승인' 추진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후 ㈜CSC와 응급의료 MOU를 맺었던 '중앙의료재단'은 9월 5일 ㈜CSC에게 MOU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그 사실을 알고도 열흘이 지난 9월 17일이 돼서야 제주도에 '불승인' 통보를 했다.
'중앙의료재단'과 CSC가 2013년 10월 18일 맺은 MOU를 보면 '제2조 협력분야'의 주된 조항은 △해외환자 유치 및 관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해외환자와 관련된 진료 네트워크 체계 구축 등 △선진의료기술 개발 및 응용에 대한 기술 교류 등 △㈜CSC병원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협력 등 △성공적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및 지원에 대한 협력 등 △기타 협력이 필요한 사항 순서이다.
협약서 상에도 응급환자 이송 문제는 본 협약의 주요한 사항이 아니었고, 실제 협약의 중심은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건강검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까지 ㈜CSC와 응급의료 MOU를 맺고 있었던 '중앙의료재단'은 싼얼병원 예상 부지인 서귀포시에서 40분 이상 거리에 있는 제주시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라산을 넘어야 하는 이 거리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데 적절한 거리라고 볼 수 없다.
남윤 의원은 "복지부는 이미 작년에 ㈜CSC에 대해 응급의료체계 미비로 한차례 승인을 불허한바 있다"며, "싼얼 병원 사태는 결국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 및 규제 완화 정책이 얼마나 허술하고 졸속으로 준비되고 추진되는지 그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