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정책의 수혜자가 상위계층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고 운영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보건복지위)이 14일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9개월간 4대 중증질환으로 총 159만295명이 혜택을 봤다. 이 중 소득상위 10%의 고소득층이 17.3%인 27만4534명인 반면, 소득하위 10%인 저소득층은 7.6%인 12만1522명에 불과했다.
소득 상위 30%가 41.5%인 66만535명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혜택을 받은 반면, 소득 하위 30%는 19.9%인 31만6294명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암질환의 경우 소득 상위 30% 계층이 53%인 47만6938명인 반면, 소득 하위 30% 19%인 17만912명.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도 수치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고소득 계층이 더 많이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이 낮은 계층이 1인 가구가 많고 반면에 소득이 높은 계층이 피부양자 등 인구수가 많은 측면은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주된 원인은 의료비 부담 때문일 것으로 추정됐다. 즉, 보장성이 강화되더라도 본인부담과 비급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의료이용에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전액 상환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고, 형평성에 문제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해 최하위 계층의 상한선은 50만원(이후 50만원씩 증가하여 상위 10%는 상한금액 500만원)으로 하기로 했지만,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철수 의원은 "소득계층별 월평균 가처분소득과 본인부담상한액을 비교해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인 1분위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68만원인데 이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120만원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8배였다"며, "하지만 소득이 높은 10분위의 경우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837만원,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500만원으로 0.6배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10분위 계층별로 보면, 1·2분위인 저소득층이 가장 높고 1.8배, 1배로 가장 높고, 그 외의 계층은 약 0.7배 수준이고, 가장 높은 상위계층은 0.6배로 가장 낮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