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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 치료제 11월 건보 적용확대'
약 1만명에 연 256억 건보 추가 혜택
오는 11월부터 눈의 안쪽 망막중심부에 위치하고 물체의 상이 맺히는 장소인 '황반'에 변성이 일어나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인 '황반변성 치료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황반변성 치료제의 사용횟수 증가 및 교체투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16∼26일까지 의견 조회 후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황반변성 질환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치료제의 가격이 높아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과 고통이 컸다.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성분명 '라니비주맙')'가 2007년 7월 국내에 도입됐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은 1회당 15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며, 이 후 2009년 8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한쪽 눈에 5회 사용분(2013.1월 양쪽 눈에 총 10회로 확대)까지만 건보혜택이 부여돼 주어진 횟수를 초과해 사용 시 여전히 환자가 약값의 전액을 부담해야 했으므로 부담이 몹시 컸다.

이번 황반변성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내용은 우선, 황반변성 치료제(루센티스, 아일리아: 성분명 '애플리버셉트')의 건보혜택이 기존 10회에서 14회로 늘어난다.

기존에 10회 초과 시 환자본인이 전액부담으로 1회당 100만원 정도나 소요되던 부담이 건보혜택으로 1회당 10만원 정도로 줄어들어(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4회 추가 투여 시 360만원의 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이와 함께 실명의 위험성을 고려해 두 치료제간의 교체투여에 대해 건보혜택을 확대(특히, 한 치료제에 치료가 실패한 경우 다른 치료제 사용 시에도 건보혜택 부여)함으로써, 보장성을 더욱 강화토록 했다.

이선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황반변성은 시력상실을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일 뿐만 아니라 급속히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장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치료제의 건보적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번 건보적용 확대로 시행 첫해 약 1만명의 황반변성 치료제 사용환자가 연 256억원의 건보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4-10-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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