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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씰 강매 사라진다
강매금지 법안 국무회의 통과-결핵 퇴치 차질 우려
결핵 퇴치를 위한 '크리스마스씰' 강제모금이 금지되는 결핵예방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상정되며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크리스마스씰 강매가 빠르면 내년 중 폐지될 전망이다.
현행 결핵예방법은 크리스마스씰을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반드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크리스마스씰 강매 금지'는 정부 기관 또는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실을 강매한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마스 실 모금 활동을 주관하는 대한결핵협회는 결핵예방법이 아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크리스마스 실 모금활동을 벌이게 된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되면 크리스마스씰 판매 수익을 결핵예방사업의 주된 재정으로 의지해 온 결핵협회의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줘 결핵퇴치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4-11-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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