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10월 22일 (목)
22:31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해외환자 유치, '메디텔' 설립기준 완화
국무회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메디텔 설립 기준이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법인이 해외환자 유치실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모법인이 유치기준을 만족시키면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려면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 해외환자 3000명(서울외 지역 1000명), 유치업자는 환자 500명 이상의 유치실적을 갖고 있어야 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제도 개정에 대해 "의료상업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인 메디텔 내 의원급 의료기관 설립 허용이 맞물리며 반대 여론이 거셌다.
이에 대해 김철민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관광숙박업 규제완화로 다양한 숙박시설이 확충되고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4-11-26, 14:11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39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05 | 등록일자 : 2018.04.12 | 제호 : 성인병뉴스
발행인 : 이동우 | 편집인 : 황보승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보승남 | 발행일자 : 2004.06.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
Copyright by 2013 cdp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