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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임신 '삼둥이'까지만 적용
10월부터 적용…체외수정 배아 최대 이식 수 5개→3개
복지부, 가이드라인 마련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인위적인 쌍둥이 임신이 많아짐에 따라 정부가 체외수정 시술시 이식할 수 있는 배우수를 줄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체외수정 시술 시 이식할 수 있는 배아수를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이 위원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등 관련 의학회와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됐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여성의 난소 기능이 저하되는 35세를 기준으로 35세 미만은 최대 2개, 35세 이상은 최대 3개까지만 배아를 이식할 수 있다.

기존에는 배아와 부부의 건강 상태에 따라 40세 이상일 경우 최대 5개까지 배아를 이식할 수 있었다.

체외수정 시 쌍둥이 이상이 태어날 확률은 자연임신보다 19배나 높다. 그런데 다태아 임신은 고위험 임신과 조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미숙아 출산 확률도 높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새 가이드라인에는 난임 시술을 받기 전에 여성은 물론 남성의 생식 건강 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반적으로 난임의 원인은 여성이 50%, 남성이 35%, 원인불명이 1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2013년 정부 지원 체외수정 시술자의 난임 원인을 분석한 결과 남성 요인이 6.2%에 그쳤고, 원인불명은 46.1%에 달했다.

복지부는 원인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난임 진단 전 여성의 배란기능·자궁강·난관검사와 함께 남성의 정액검사 등 기본적인 생식 건강 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난임부부들이 체외수정, 인공수정을 원할 때 시술·상담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5-09-0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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