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심의·의결
내달부터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가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큰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값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당뇨, 고혈압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이용하면 지금은 약값의 본인 부담금으로 500원만 내지만 앞으로는 약값의 3%를 내야 한다.
한편 국무회의는 정부가 금연구역 표시위반을 한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시정명령을 하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이 달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
지금까지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제도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업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연구역 표시위반과 달리 금연구역 내 흡연의 처벌 조항은 바뀌지 않는다. 현행과 동일하게 시정명령 없이 바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