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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영리병원 국내 첫 승인
복지부 '녹지국제병원' 허용 결정…제주도 허가만 남아
제주도 보건의료심의委 거쳐 최종 확정 계획

정부가 사상 최초로 외국계 영리병원의 국내 설립을 승인했다. 그간 이를 의료 민영화로 가기 위한 '우회통로'로 여겨 반대해온 보건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외국 자본이 국내에서 외국인 환자 위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외국인 투자비율은 50% 이상으로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는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승인을 받은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녹지(綠地)그룹이 778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곳이다.

2012년 10월 이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는 제도적으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들어서 수 있게 됐지만 정부가 승인을 결정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복지부는 작년 9월 다른 중국계 외국의료기관인 산얼병원의 설립 신청에 대해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불승인을 결정한 바 있다.

국제녹지병원은 중국 녹지그룹에서 전액 투자해 만든 그린랜드헬스케어(주)에서 추진되고 있다. 진료과목은 성형·피부·내과·가정의학과 등이다.

이 병원의 설립까지는 제주도의 공식 허가 절차만 남았다.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설립 승인 결정으로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시민단체들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의료 영리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5-12-18,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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