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말기암 환자는 한 달에 5만원만 내면 병원 대신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진행해 내년 3월부터 수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정용 호스피스를 받으면 환자 부담은 현재 병원형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 혼자 방문하면 회당 5000원 수준이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하면 1만3000원 수준이다.
한 달에 평균적으로 간호사 8회, 의사 1회, 사회복지사 1회 정도의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보통 5만원가량을 부담하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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