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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사무장병원 단속전담조직 신설
범법행위 고도·지능화 현재 인력대응 한계…올 누적 미징수액 1조 추산
2팀 6파트 24명 구성…수시 개·폐업-비영리법인 개설병원 정기·기획조사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의 하나인 '사무장병원' 단속 전담조직이 건강보험공단 내에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공단 내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신설·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불법진료로 부당 청구를 일삼으며 건보재정을 축내는 사무장병원의 범법 행위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면서 기존 인력만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사무장병원(약국 포함) 709곳이 부당하게 타낸 청구금액은 7400억원에 달하지만 회수한 금액은 6.8%인 500억원에 그친다. 여태껏 6900억원은 환수하지 못했다.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000만원 이상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의 사무장병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2년6개월간 총 119곳의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이 1068억원을 부당하게 타갔지만 환수율은 2.2%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누적 미(未)징수금액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사무장병원 근절의 시급성을 전했다.

지원단은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2팀 6파트 24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한 장소에서 수시로 개·폐업하거나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기획 행정조사를 벌여 부당 청구금액을 적발하게 된다. 의료생협 인가·사후관리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올 상반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환수율 제고를 위해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민사상 재산보존처분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적극 시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아울러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와 공익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환자 안전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단속 기간이 짧아져 증거의 인멸·훼손 방지 뿐 아니라 공단 내 의료자원 정보포탈을 활용한 사무장병원 적발자의 이력관리와 정보 분석(BMS, 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관리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02-1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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