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 20세 이상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간암 검진 주기도 6개월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을 기존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추는 한편, 기존 1년이던 간암 검진 주기는 6개월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2년마다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짝수연도에 출생한 20대 여성, 내년엔 홀수연도에 출생한 여성이 검진을 받으면 된다.
이밖에 위·간·대장·유방암 등 다른 4대암 검진은 비용의 10%만 내면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검진료 전액이 지원된다.
간암 고위험군인 '40세 이상 B형 또는 C형 간염 보균자'의 경우 올해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차례씩 연 2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궁경부암과 상피내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간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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