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3D 프린팅 의료기기를 제품화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제공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의료기기 분야에서 3D 프린팅은 3차원 영상을 활용해 재료를 자르고 깎는 등 환자의 수술 부위 특성에 맞게 제품을 맞춤 제조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광대뼈, 두개골 손상 부위에 쓰는 치료 목적의 체내 이식형 의료기기 9개, 임플란트 등 수술 부위를 표시·안내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이드 5개 제품이 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뼈·연골 재생용 지지체 평가기술과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평가기술 등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4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피부혈관 재생용 지지체 등 가이드라인 3종은 내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 9월까지 의료 현장에서 3D 프린팅 의료기기를 사용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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