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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발디' '하보니' 5월부터 건보 적용
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C형 간염 치료제인 '소발디정'과 '하보니정'에 대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을 통해 이들 신약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C형 간염환자 집단 발생 사례에서 기존 치료제로는 완치율이 낮은 유전자형 환자가 다수 나타나고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하보니정의 급여 상한금액은 시판 약가 대비 65% 수준인 1정당 35만7142원, 소발디정의 상한금액은 약 60%선인 27만656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보통 12주간 치료를 받는 경우 3800만~4600만원에 이르던 본인 부담 약제비가 680만~900만원으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 적용으로 200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또 암성 중증 만성통증 치료제인 '뉴신타서방정', 혈우병 치료제인 '릭수비스주', 제2형 당뇨치료제인 '자디앙정'과 '트루리시티' 등 18개 품목의 신약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04-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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