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10월 22일 (목)
20:28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7월 장기요양시설에 '치매전담실' 도입
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기관엔 '치매전담실'이 설치되고 야간인력도 의무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치매환자는 치매전담실이 설치된 장기요양시설 등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치매전담실은 기존 시설(1인당 6.6㎡)보다 넓은 1인당 9.9㎡의 침실 면적을 갖춰야 한다.
인력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된다. 치매전담실을 운영하기 위해선 장기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입소자 2명당 1명, 노인 주야간보호시설은 이용자 4명당 1명의 장기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일반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1명, 공동생활가정은 3명당 1명, 주야간보호시설은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또 모든 장기요양시설에 야간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후 10시~오전 6시엔 입소노인 20명당 1명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의사와 한의사로 한정돼있던 '촉탁의' 자격에 치과의사도 추가, 장기요양시설에서 치과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20%가 치매환자"라며 "치매전담실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은 별도 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04-20, 13:57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39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05 | 등록일자 : 2018.04.12 | 제호 : 성인병뉴스
발행인 : 이동우 | 편집인 : 황보승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보승남 | 발행일자 : 2004.06.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
Copyright by 2013 cdp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