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0월 22일 (목) 20:27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원격의료법’ 20대 국회 재추진
복지부, 6월 발의 예정…‘야당·의료계 설득할 것’
정부가 지난 19대 국회 때 야당과 의료계의 반대로 좌초된 의료법 개정안(이하 원격의료법)을 재추진한다.

정부는 원격의료법을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20대 국회에 제출할 채비를 갖췄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법을 6월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원격의료법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법에서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의 운영을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의무화해 환자 안전을 담보하고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진료의 위험성을 낮췄다.

또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를 왜곡 방지와 의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격의료 대상 환자를 만성질환자 등으로 제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재추진하는 원격의료법은 19대 국회에 제출했던 법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19대 국회 때 야당과 의료계는 원격의료에 대해 안전성, 의료 전달체계 붕괴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 때 제출된 원격의료법은 야당의 반대로 단 한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9대 국회 때 추진했던 내용과 차이는 없다”며 “야당과 의료계를 설득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06-07, 13:45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