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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산모 본인부담률 20%→5%
결핵 치료비 무료…틀니·임플란트 ‘반값지원’ 65세로 확대
오는 7월 1일부터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임산부의 본인 부담 의료비는 20%에서 5%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만 65세 이상 노인은 틀니·임플란트를 기존 가격보다 50~60% 저렴한 53만~65만원에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만 70세 이상에 적용되던 틀니·임플란트 '반값 지원'을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가령 치아 1개당 120만원이 넘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에서 비용의 50%를 부담해 본인은 60만원을 내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틀니·임플란트가 필요한 65∼69세 노인은 11만∼13만명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산모의 본인부담률도 기존 14~20%에서 5%로 낮아진다. 또 분만 취약지의 산모들에게 지원되는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는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개정안은 또 결핵 환자의 치료비 10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간 7만 3천명에 이르는 결핵 치료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의료비의 10%를 부담해야 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06-28,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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