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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해외 진출시 세제 지원
정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
올해 하반기부터 의료계의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펴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의료기관이 해외진출시 신고하면 금융·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이 해외로 진출할 경우 관련 행정절차가 전무한데다 해외진출시 정부의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토록 했다.
또 외국인환자에게 진료 내용, 예상 진료비 등 환자의 권리를 사전 고지하는 것도 올 하반기부터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등록을 하지 않고 유치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나 업체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들 의료기관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올해 9월부터는 3대 비급여 제도개선에 따라 선택진료비 부담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014년 2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면서 선택진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이에따라 2014년에는 선택진료 시 병원에서 환자에게 부과하는 비급여 금액을 약 37% 경감했고 지난해에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병원별로 80%에서 67%로 조정해 선택의사가 약 2300여명 감소했다.
올해도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로 67%에서 33%로 낮춰 원치않는 선택진료 이용을 최소화하고 4000여명의 선택의사를 축소할 예정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06-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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