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 기관 21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가 30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이들 요양 기관은 지난해 5월부터 올 2월까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여 1500만원 이상 또는 20% 이상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이 허위 청구한 금액은 모두 10억 2200만원으로 의원 11곳, 한의원 8곳, 치과의원과 약국이 각각 1곳이다. 일부 의원의 경우 31개월에 걸쳐 1억 9061만 6290원을 허위 청구해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요양기관에는 최대 36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나 3200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울러 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은 올 연말까지 6개월간 공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의심기관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해 행정처분과 공표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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