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암환자의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 등에서 환자 개인·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시했다.
복지부는 암환자와 가족의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통해 동의 서면을 받아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등 정보 제공을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 등은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주식·수익증권 △채권·어음·수표 △연금저축 등 금융정보 △대출·연체 현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보험증권·연금증권 해약 환급금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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