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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담시설·인력배치시 '인센티브'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9월부터 시행
오는 9월부터 감염병 관리 전담조직과 인력을 보유한 의료기관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감염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격리실에 입원하는 환자 입원료에 대해 의료급여 2종수급자의 본인부담을 10%에서 5%로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각각 행정·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오는 9월1일부터 의료기관이 감염관리실을 별도로 설치해 감염관리 전담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는 등 모든 입원환자의 감염관리활동을 강화하면 건강보험에서 추가로 비용이 지원된다.

그동안 병원의 감염내과와 감염소아과 등에 입원한 환자에 한해 한달에 한 차례만 1만원 가량의 감염전문관리료를 산정했으나 이와 별도로 입원환자 1명당 감염예방·관리료를 하루 1950원~2870원 더 준다.

아울러 오는 9월23일부터는 격리실 입원료에 대해 의료급여 2종수급자의 본인부담을 10%에서 5%로 인하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07-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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