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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줄기세포 신청 검증절차 엄격
배아줄기세포 수립 때 쓴 난자·체세포 기증자 혈액 제출해야
앞으로 배아줄기세포를 보건당국에 등록 신청할 때 배아줄기세포를 수립하는 데 사용한 난자와 체세포 기증자의 혈액 등 인체 유래물을 추가로 내야 한다.

배아줄기세포주가 실험조작이나 난자매매 등 비윤리적 방법 등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는지 과학적으로 엄격하게 검증하려는 취지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체세포 복제배아 또는 단성생식 배아로부터 수립한 배아줄기세포를 질병관리본부에 등록하려면 △ 잔여 배아나 잔여 난자의 연구이용 동의서 사본과 구체적 이용 목록 △ 배아줄기세포 확립 때 쓴 난자와 체세포 기증자의 혈액 등 인체 유래물 △ 이들 난자와 체세포에 대한 연구동의서와 기증동의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배아줄기세포는 핵을 제거한 난자에 체세포의 핵을 이식해 만든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와 난자가 전기자극 등으로 감수분열(meiosis·생식세포 분열)과 유전자 재조합을 거쳐 단성생식(처녀생식)으로 발생하는 단성생식 배아줄기세포 등이 있다.

개정규칙은 의료기관이 난자기증자로부터 무상으로 난자를 채취하기 전에 몇 차례나 난자를 기증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난자기증자의 난자채취 빈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난자기증자의 건강을 위해 평생 3차례만 난자를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07-22,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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