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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 준비 본격화
복지부, 연내 하위법령 초안 마련…내년 입법 추진
보건복지부가 내년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 하위법령 입법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2일 오후 서울 남대문 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된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의 후속조치를 위한 민관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본격화했다.

민관추진단은 정부가 내년 8월 시행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관련 하위 법령에 자문 역할을 맡는다. 추진단에는 정부,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 추진단은 임종과정에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에 대한 진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환자의 의사에 따라 미리 결정하는 '연명의료계획'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현재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사전에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로 미루어 연명의료 중단 의사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환자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관련법은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해 표시된 환자의 의사를 가족 2인 이상이 일치되게 진술하면 의사 2인이 확인해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의사 추정이 불가능한 환자는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으로 환자에 대한 연명 중단을 결정내리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의사 2인이 확인해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추진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법으로 정해진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의료진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때 생명윤리 관점에서 절차상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말기 암 환자외에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비암성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진료 매뉴얼 개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 질환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로, 법 개정을 통해 원하는 장소에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호스피스는 시행 전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을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견을 수렴해 올 연말께 하위 법령 초안을 작성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07-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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