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10월 22일 (목)
20:27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의료급여수급자,격리입원시 병원비 부담↓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급여 수급자가 감염병으로 격리 입원할 때 본인이 내야 하는 입원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의 격리 입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숙인, 이재민 등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거의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1종 수급자는 입원비 전액을,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90%를 지원받았다. 이에 따라 2종 수급자는 입원비 10%를 부담해왔다.
개정안은 2종 수급자가 격리 입원할 때 지원하는 금액은 전체 입원비의 95%로 상향 조정했다. 환자는 나머지 5%만 부담하면 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07-22, 15:14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39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05 | 등록일자 : 2018.04.12 | 제호 : 성인병뉴스
발행인 : 이동우 | 편집인 : 황보승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보승남 | 발행일자 : 2004.06.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
Copyright by 2013 cdp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