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불러온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에 대해 보험자나 가입자 등이 부당하게 부담한 금액을 징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에서는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에게 징수하는 손실 상당액은 해당 제조업자 등의 위반행위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당하게 부담하게 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이 동일한 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등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손실 상당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징수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손실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법적근거, 징수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의결된 법령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 관보에 고시토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은 시행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수립해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를 규정한 조항도 신설됐는데, 해당 조항(안 제46조의2 신설)에서는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된 보험료 및 연체금 등에 대해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은 해당 양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정하고 있다.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의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령에서는 만성질환의 발생원인과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한편,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