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의 병상수를 병실당 최대 4개까지만 허용하고, 환자 1인당 면적 기준을 강화하는 등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 대응능력 개선을 위한 시설규격 기준이 마련됐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이후 후속조치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감염·시설 관련 전문가, 병원협회,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기간은 28일부터 오는 9월5일까지 40일간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입원실 시설기준 강화 △중환자실 시설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신축·증축되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018년12월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음압격리병실 기준은 △전실 △1인실 △면적 15㎡ △환기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나,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감염병 발생 시 대응계획을 제출한 곳에 한해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가 인정된다.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도 2018년12월31일까지 화장실을 갖춘 격리실을 구비해야 한다.
또 신축·증축 입원실의 경우, 병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만(요양병원은 6개 병상) 허용된다. 병상 간 거리는 1.5m로 정해졌다. 병실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으로 확대되며,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7.5㎡로 기준이 강화된다. 손씻기 시설, 환기시설 등이 필수 요건이다.
기존 운영시설의 경우 병상간 거리를 2018년12월31일까지 1.0m까지 확보해야한다.
중환자실 시설기준은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된다. 10개 병상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운영시설은 2021년12월31일까지 격리병실을 만들도록 유예기간을 마련했다.
신·증축 중환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를 2.0m,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12월31일까지 1.5m로 확보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30여년만에 이뤄진 큰 폭의 개정"이라며 "감염관리를 통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담은 것으로서 우리 의료기관이 선진화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