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별로 67%까지 허용되던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이 오는 9월부터 33%로 줄어든다.
일반 의사 선택 기회가 높아져 선택진료 이용에 따른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선택진료의사가 대부분을 차지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 부담이 컸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선택진료비 축소개편방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의료기관 별 선택의사 지정 비율이 자격의사 중 67% 이내에서 오는 9월부터 약 33%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선택진료의사 8405명이 4453명으로 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진료의사가 줄어들어 감소되는 비급여 진료비는 연간 4159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 비율 감소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상 타격을 보전해 주기 위해 2015년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도입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외래 환자당 50원~5300원, 입원 환자 당 70원~1만5800원의 지원급을 지급하는 제도다.
건정심은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지표를 37개에서 59개로 늘리고, 의료 질과 환자안전 분야 가중치를 60%에서 65%로 확대했다. 의료계가 이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주는 수가 규모도 연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5배 늘렸다.
이번 개편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약 4220억 수준이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은 연간 약 912억 정도 늘어나지만 선택진료 개편에 따라 감소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4159억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은 3247억 정도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한 수가 개편안을 고시 개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선택의사 축소 개편이 시행되는 9월 1일부터 동시에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