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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원격의료 최대 680곳으로 확대
복지부, 원격의료 숨통 계기 될까 관심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멀리 떨어진 병원의 의사간에 원격의료가 현재 6곳에서 최대 680개 요양시설로 확대 실시된다. 의사가 문진과 원격 진찰을 통해 환자의 병원 진료가 필요한지 판단하거나 건강 상담, 투약 지도를 할 수 있다. 단 의약품 처방은 내릴 수 없다. 간호사-의사간 원격의료는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다.

원격의료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사간 본격적인 원격의료가 허용되는 계기가 될지 의료계는 주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0명 이상 수용 규모의 요양병원 680곳을 대상으로 8월 중 사업설명회와 수요조사를 거쳐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원격의료를 하려면 간호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간호사가 근무중인 450곳이 1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면 대상 시설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현재 요양시설은 촉탁의가 한 달에 2회 방문해 진료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원격의료는 방문 진료일 사이에 추가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요양시설 이용자는 원격의료가 가능한 공간(원격의료 스테이션)에서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혈압·혈당 등 생체정보를 확인하고 진료를 볼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와상(臥牀)환자의 경우 카메라 등 영상통신 장비가 탑재된 이동형 원격 의료 장비를 활용해 진료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장비과 시스템을 요양시설에 지원할 계획이다. 70인 이상 요양시설 680개소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장비 지원 13억원, 시스템 지원 10억원, 활동 사업비 54억원 등 총 77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은 2015년 4~12월 인천, 서산, 홍성의 노인요양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 시범사업의 확장판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안에 도서지역(11개소→20개소), 군 원격의료(격오지 부대 40개→63개), 해양 원격의료서비스(6척→20척), 교정시설 원격의료(30개→32개)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원격의료의 본격적 확산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라는 점에서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환자-의사간 본격적인 원격의료는 의료계와 야당,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원격의료법(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본사업으로 진입할 수 있어 국회 문턱도 넘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원격의료법을 19대 국회 때 제출했지만 단 한 번도 논의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의료영리화, 안정성 등을 우려한 야당이 논의조차 거부했기 때문이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이 많아 원격의료로 소통할 때 의료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시범사업 규모가 커 현행법이 허용한 틀 안에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08-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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