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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암 영상진단 검사'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
기존 FDG PET/CT 대비 신장암 진단정확도 높을 것 전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은 ‘C-11-메치오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이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 보건복지부 고시가 공포됐다고 10일 밝혔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희귀질환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4월 도입된 제도로,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연구단계 의료기술(Ⅱ-b)로 평가된 의료기술 중, 안전성은 확인됐으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웠던 유망의료기술을 선별하여 제한적 의료기술로 인정, 예외적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C-11-메치오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은 신장암 진단을 위한 영상검사(아미노산 대사를 보여주는 C-11 메치오닌 방사성화합물을 이용하여 아미노산 대사가 증가하는 신장암·전립선암·방광암 진단 및 치료효과 확인)로, 신장암 환자 또는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C-11-메치오닌을 주사한 후 PET/CT 촬영 결과를 전문의가 판독한다.

현재 다양한 암종 진단 및 치료평가에 FDG PET/CT가 사용되고 있으나, 방사성의약품 FDG(포도당 유사체)는 신장에서 재흡수 되지 않고 요로계를 통해 배설되기 때문에, 신장, 방광, 전립선 등과 같은 신장‧요로계 병변의 관찰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진다.

반면, C-11-메치오닌의 경우 요로계를 통한 배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신장·요로계 종양 진단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술은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됨에 따라 총 3년(2016년 8월 1일~2019년 7월 31일)간 지정된 의료기관(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핵의학과)에서 비급여로 진료할 수 있게 되며,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축적하게 된다.

해당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은 환자에게 중대한 이상반응 혹은 이상신체반응이 발생한 경우,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한적 의료기술 소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은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3개 의료기관)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5개 의료기관) △췌장암에서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2개 의료기관) 총 3가지로, 환자등록 및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08-10,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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