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본래목적과 관련 없는 의료기관 부대사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의료기관 부대사업에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등 의원 10명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은 제과점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일부(편의점·슈퍼마켓·자동판매기영업 및 서점),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 일부에 대해
'의료기관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이다.
또한 산후조리업,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개조·수리업과 이용업·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 은행업에 대한 의료기관 건물 임대 사업도 포함됐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전혜숙 의원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위법적인 행정규범을 시정하려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9월 19일, 목욕장업,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건물 임대사업을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이는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의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사업들은)당초 법 규정이 정하는 바와 같이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규정한 의료법의 입법취지와 어긋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입법은 수권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해야 하고, 법률의 입법목적 및 위임취지에 비춰 예시사항과 본질적 동질성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시행규칙의 내용은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위반하거나 상위법령의 내용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에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의료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상응하는 업종을 선별해 명시한다"며, 이는 위법적인 행정규범을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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