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 횟수가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령은 의료기관이나 학교․어린이집 등에서 종사하는 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결핵환자들이 많이 입원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종사자가 결핵에 노출될 가능성이 특히 높을 뿐 아니라 면역력이 낮은 다른 환자들에게 결핵이 쉽게 전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최근 대학병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중환자실을 거쳐 간 신생아 전원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료기관의 결핵관리 강화 대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결핵검진 등의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민 의원은 ‘이를 통해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기관에서의 결핵 감염을 예방하려는 것“이라며 법안의 목적을 밝혔다.
한편 최근에는 상급종합병원 소아 관련 병동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결핵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달 15일 이후 이대목동병원, 삼성서울병원, 고대안산병원에서는 간호사 결핵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돼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영아 2명, 직원 5명이 잠복결핵감염 양성으로 확인됐다.
또, 삼성서울병원에서는 환자 2명과 직원 2명이, 고대안산병원에서는 직원 2명이 잠복결핵감염 양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