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개설자에게도 진료거부금지의무를 부여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와 함께 의료인 등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내용도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세분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환자의 진료요청 및 진료기록 열람 요청과 관련해 의료인과 별도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입원 치료 등을 거부하거나, 진료기록 열람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의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을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 열람 등을 거부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의료인 등의 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세분화토록 했다. 현행법은 의료인 등의 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수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이후 시험 응시를 2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정행위 경중에 따른 고려 없이 응시자격이 일률적으로 제한돼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시험관리의 합리화 제고 차원에서 응시자격 제한 내용을 세분화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정행위를 통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3회의 범위에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각종 병원에 둬야 하는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을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가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