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10월 22일 (목)
19:43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임신부․가임기여성, ‘지카’ 검사에 건보 적용
본인부담 20~60%…외래진료분 30~60% 부담
앞으로 임신부와 가임기 여성이 지카바이러스 확진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진단키트 사용을 승인한 지난 16일부터 내년 8월4일까지 실시되는 검사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위험노출 임신부'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방문(또는 거주)자 △감염남성 또는 발생국가 방문남성과 성접촉자 △산전진찰을 통해 태아의 소두증 또는 뇌석회화증이 의심되는 경우 등이다.
이들은 발진․관절통․관절염․근육통․결막염 등 임상증상 없이도 본인이 희망하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시 건보 적용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률은 검사비용의 20~60%다.
입원진료분은 20%, 외래 진료분은 요양기관별로 30~6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카바이러스 위험노출 임신부가 병원에서 외래 검사를 받은 경우 총 검사비용 9만6040원의 40%인 3만8400원만 내면 된다.
또 임신출산진료비 지정요양기관에서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 검사비용의 댓가로 지급하는 수가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판독가산 10%,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15~30%를 적용한다. 의원 9만9290원, 병원 9만6040원, 종합병원 10만40원, 상급종합병원 10만4040원이다.
다만 위탁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판독가산 10%, 위탁검사관리료 10%를 적용해 의원 9만4970원, 병원 8만8030원이 지급된다.
한편 보건당국은 ‘지카바이러스감염증 관리지침'에 따라 의심환자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한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무료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08-22, 13:57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39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05 | 등록일자 : 2018.04.12 | 제호 : 성인병뉴스
발행인 : 이동우 | 편집인 : 황보승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보승남 | 발행일자 : 2004.06.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
Copyright by 2013 cdp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