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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엄정대처, 법안 발의 잇따라
김승희 이어 윤소하 의원 나서, 처벌 수위도 강화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갈수록 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모양새다. 이는 최근 불거진 삼성서울병원 대리수술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수술예정 의사와 실제 수술을 한 의사가 동일한지 여부를 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 내용뿐만 아니라 집도의가 누구인지도 수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때문에 필요한 경우 수술의 내용은 물론 수술예정 의사와 실제 수술한 의사가 동일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도 지난 9일 현행 법규정 미비로 유령수술(대리수술)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의사 등에 관해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김승희 의원 안에서는 설명의무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만, 윤소하 의원 안에서는 해당 의사의 자격정지는 물론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마련해 처벌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수술에 참여한 의사는 수술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에 수술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해 의료인의 수술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회가 이처럼 대리수술 방지를 위한 법적 보완에 나선 것은 지난달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 중 하나인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산부인과 김모 교수가 지난달 8일 난소암, 자궁근종, 자궁적출 수술 등 3건의 수술을 집도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해외학회 참석차 출국한 것으로 확인돼 ‘대리수술’ 논란이 일었다.

이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 예정된 수술은 다른 전임의가 집도했으며,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삼성서울병원은 해당 진료교수에 대해 무기정직 처분을 내렸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징계안을 준비하고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08-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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