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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공동 추진
복지부, 신청기한 이 달 말까지 연장
보건복지부가 9월부터 시행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반대해왔던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들어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협회와 사업을 공동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기간을 이 달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17∼25일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600여 개 기관이 참여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신청 시한을 26일로 설정했으나 최근 협회측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27∼31일 추가 접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추가 모집 기간동안 신청 접수는 의사협회 시도의사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복지부는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9월초 공동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계와 함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위한 공동 T/F를 구성, 참여 의료기관 선정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관리·운영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복지부-의사협회간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의사가 △월 1회 환자와 대면진료를 통해 관리계획을 세우고 △다음 대면진료까지 주 1회 이상 혈압·혈당정보 관찰 △월 2회 이내 전화상담 등을 병행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동네의원이 환자의 주치의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기존 진찰료와는 별도로 행위별로 수가를 지원한다. △계획수립 및 평가(9270원) △지속관찰·관리(1만520원) △전화 상담(7510원) 등이 책정됐다.

또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 관련 정보시스템 사용 방법 등 별도교육을 실시하고 환자 교육·관리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상담 매뉴얼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기간중 환자의 별도 본인부담은 없다. 사업에 필요한 의료기기가 없거나 의료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일부 환자층에 대해서는 무선통신용 의료기기가 무상 대여·지급될 예정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08-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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