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린처방의원’은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약품비를 적정하게 청구했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선정해 비금전적 인센티브 혜택을 주는 제도로, 건강보험 입원·외래 진료시 청구한 투약일당(입원), 환자당(외래) 약품비를 동일사업군과 비교해 선정한 지표(PCI)로 PCI(Prescribing Costliness Index)가 0.6 이하면 그린처방의원으로 지정된다.
올 하반기 선정기관은 전체 의원급 요양기관 2만3440곳중 9.2%로 이들기관은 내달 1일부터 1년간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조회, 건보공단 수진자 조회 등을 면제받는다.
이들 기관의 약품비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말까지 1년6개월간 개소당 평균 약 3100만원(월평균 17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비(非)그린처방의원 2만1274개소의 1억200만원(월평균 570만원)대비 약 70%(7100만원·월평균 398만원)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그린처방의원 선정을 통한 비금전적 인센티브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동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인센티브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