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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혁·최도자 의원, ‘약사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
생리대, 콘택트렌즈 세척액, 가글액, 탈모제 등 의약외품 등에 사용된 성분에 대한 표시의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31일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전체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의약외품에 사용된 ‘주요 성분’의 명칭만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은 “전체 성분이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가 위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의약품 중 연고나 크림에는 약효를 나타내는 물질 외에 화장품처럼 글리세린, 계면활성제, 물 등이 배합돼 있어, 일부의 경우에는 바르는 약의 계면활성제나 다른 성분 등으로 인해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하는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건강권을 보장했다.
최 의원은 “의약품·의약외품은 인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이 많고, 이로 인해 인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체 성분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의약외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표시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되지 않은 유해색소, 발암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일부 의약외품에서 검출돼 환자 또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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