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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인증제 ‘무용지물’
인증병원서 C형간염·화재사고
김승희 의원 "인증병원서 인권침해…공신력 잃어"

최근 C형간염 감염이 발생한 건국대충주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으로 밝혀지면서 의료기관 인증 평가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병원 내 감염, 안전사고, 인권침해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인증 받은 의료기관들에서 줄줄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인증제도 믿은 환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서비스, 조직관리 및 운영, 감염·환경 관리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에 C형간염 환자가 발생한 건국대충주병원은 복지부가 지난 7월 의료기관인증제도를 통해 의료 질과 안전성을 재인증했다. 당시 병원은 기구관련 감염관리, 부서감염관리 등 537개 조사항목을 평가받아 충북지역 최초로 2주기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불과 한 달 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평가인증을 받은 병원이 환자 치료과정에서 환자를 C형간염에 감염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복지부가 의료기관 평가인증 항목과 기준을 공개하고 공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에서는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문제는 과거에도 계속 발생해 왔다. 2013년 12월 인증을 획득한 용인정신병원에서는 환자에게 병원청소를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가 벌어졌다. 또 2014년 5월 화재사고로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장성병원은 사고발생 5개월 전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다.

한편 복지부는 2010년 의료기관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인증원'을 설립하고 평가업무를 위탁해 인건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09-02,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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