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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형간염 ‘전수감시’ 전환
국민건강검진 항목에 포함
모든 의료기관 환자 보고 의무화

C형간염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짐에 따라, 보건당국이 C형간염을 전수감시 체계로 바꾸는 한편, 건강검진 때 검사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C형간염을 전수감시 감염병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186곳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환자 발생 시 보고 의무가 부과돼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다.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역학조사가 뒤따르게 된다.

또 국민건강검진 항목에 C형간염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C형간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고유병 지역의 생애전환기(40살)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시범실시한 뒤, 전면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C형간염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방안도 내놨다.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1회용 주사기 등의 유통과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는 시술 후 1회용 주사기를 폐기해버리면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구입량과 사용량 비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재사용 여부를 걸러내기가 용이해진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C형 간염을 3군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환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200만원에 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조사 이전에 감염병 전파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통과 이전에라도 감염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즉각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원급 암 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 불량에 따른 감염 우려를 없애기 위해 소독 및 멸균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내시경 소독료 수가도 신설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권 실장은 “C형간염 환자는 급성기에 70%가 증상이 없어 조기인지가 어렵다”며 “역학조사를 통한 발견이 중요한 만큼, 정규 역학조사관 증원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09-06,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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