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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 국고지원 중단 없다’
자립과는 별개 강조…‘방법 논의 중’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중점 예산 편성 분야로 ‘난임시술 지원’을 꼽았다. 아울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중점예산 편성 항목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난임시술지원 소득기준(월 583만원 이하) 폐지 △월소득 316만원 이하 시술비 지원수준(190→240만원) 및 횟수(3→4회) 상향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속 확충(14→16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기간 확대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대책이 목록에 올랐다.

또한 선택 진료제도 건강보험 전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병상 2.3→5만개) 등을 통해 중·장년층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정신·식대수가 개선(254억 원) △중증질환 의료비 본인부담액 지원(178억 원) 등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민생안정을 위해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어린이독감 신규 추가(296억 원)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규 설치, 항생제내성 대책(10→53억 원) 추진 △고위험군 대상 잠복결핵 검진 대폭 확대(신규 77만명, 98억 원) 등에 예산을 책정했다.

아울러 △필수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설치·운영(4→5개소)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 대상 건강관리 강화(680→1500개소, 5만 5000→8만9000명) △장기흡연자(8000명)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기초정신건강 증진센터(179→195개소) 및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병원(25→40개소) 대폭 확충 등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안에 반영됐다.

한편 복지부는 정부 내년 예산에 건강보험 재정지원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지원을) 종료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정률(14%)로 갈 것인지 항목편성을 할 것인지, 또 일몰법을 통해 지원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인 건강보험법 제108조는 한시적 조항으로,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은 건강보험공단이 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재정 자립을 해야 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누적적립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높이라는 것일 뿐 그것으로 국고지원을 대신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09-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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