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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위험 건보재정…국고 '과소지원' 문제
보사연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5가지 개편방안 제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현행 국고지원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5가지 개편방안을 제시해 관심이 쏠린다.

신 연구위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지원 규모는 실제 보험료 수입 대비 연평균 15.8% 수준”이라며 건보재정에 대한 과소지원 문제를 꼬집었다.

2006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 정부지원금 규모는 매년 14.9%~17.9% 수준에 머물러,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누적 부족 지원액이 12조 3057억 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단기적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지출을 증가시킬 위험요인들도 늘고 있어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면서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11년 흑자로 전환한 건강보험재정이 2015년 말까지 16조 8721억 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2018년까지 총 24조 123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재정압박 요인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 연구위원은 “노인 인구의 증가 및 질병구조 변화로 인해 건보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당수의 취약계층이 건강보험에 포함돼 있다”면서 노인인구에 대한 보험료 경감 및 차상위 보험료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 5가지 개편방안을 제안했다.

신 연구위원이 밝힌 첫 번째 개편방안은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예산의 범위에서’와 같은 불분명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한시지원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노인·장애인,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급여비·보험료 지원 등을 국고로 하는 것과, 국고지원 규모의 증가율을 일반회계 증가율(최근 3년간)에 연동하되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목적세) 방식으로 별도 확충하는 방안도 개편방안으로 내놨다.

이밖에 신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인구 급여비의 66.6%는 가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33.3%는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과, 소득 기준 하위 30% 급여비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을 대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09-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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