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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통합치의학과’ 신설 추진
포괄적 치과 의료 제공…폭넓은 임상수련 기회 제공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 규정 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내달 18일까지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치과의사전문의가 의과의 가정의학과와 같이 포괄적인 치과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개원의 등에게 폭넓은 임상 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치의학과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은 기존 10개 전문과목의 지정 기준과 동일하게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과목 5개 이상'으로 정해졌다.

수련기간은 인턴 수련과정 없이 레지던트 과정 3년이지만 통합치의학과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해 오는 2019년 1월1일 규칙 시행 이전 또는 당시에 통합치의학분야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 등은 수련경력이 인정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09-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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