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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의료비 지원 1년 연장
올해 지나면 종료 예정 사업, 내년까지 치료비 부담 완화
소득 기준 엄격해지고 예산 축소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원래 올해까지만 시행하고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내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암·심장·뇌혈관·희귀성 난치병 등 4대 중증 질환과 중증 화상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가 200만원 넘게 부과된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비싼 치료비 대느라 은행 빚 내고, 사채에 손 벌리는 저소득층 가구가 많아 사업 연장을 결정했다"며 "다만, 이번 연장안에서는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다소 엄격해지고, 정부 지원 예산 275억원에서 178억원으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이 자리 잡으면서 저소득층만 추가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4대 중증 질환 보장 계획이 실시되더라도, 비급여 항목이 많아 저소득층엔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 정책을 수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09-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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