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리수술, 낙태수술,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등 의사로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재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개월로 무거워진다.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화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11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의사로서 비도덕적 행위는 Δ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Δ진료 목적 이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또는 투약 Δ진료 중 성범죄 Δ대리수술 Δ변질·변패·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 Δ임신중절수술 Δ약물 등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Δ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 등이다.
이들 행위를 했을 경우 자격정지 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상향조정된다.
현재는 법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규정돼 있지 않고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도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해 처벌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사건의 경우 역시 해당 의사에게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2018년부터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에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 현저한 운동능력 장애, 조현병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포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