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알맞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전국 요양병원 14곳에서 실시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호스피스 시범사업 기관 14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기관에 포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원형 호스피스 모델과 동일하게 일당 정액 수가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기관에 입원해 호스피스를 받는다면 5인실 입원·보조활동 포함 기준 일당 정액 수가는 24만5580원(본인부담금 1만2280원)이고 보조활동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16만4440원(본인부담금 8220원)이다
다만, 일부 고가의 처치나 시술, 마약성 진통제 비용, 상담료 등은 정액 수가와 별도로 산정된다.
말기 암으로 판정받은 환자가 요양병원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해 이용을 원하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담팀(033-736-4305∼8, 43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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